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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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23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23
제안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권칠승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는 세포처리시설에서 인체세포등을 채취, 처리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포처리시설에서 채취하지 않고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구축한 세포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체세포도 임상연구ㆍ치료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세포등 수급 경로 확대하고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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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권칠승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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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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