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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421
제안일2025년 5월 8일
제안자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25. 3. 안동지역 대규모 산불 등의 재난으로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함.
특히, 수익사업 불가 및 시유지 내 가설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복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
이에 규제자유특구 내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시 복구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규제특례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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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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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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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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