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48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448 |
|---|---|
| 제안일 | 2025년 2월 26일 |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후원회가 정치자금의 수입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을 통한 정치후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후원회가 회계처리를 위해 간편송금업체에 후원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의 입금의뢰인 정보제공 근거가 없어 정치자금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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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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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