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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419
제안일2025년 7월 10일
제안자정준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경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방식으로 다시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신탁 전세사기는 일반 전세사기에 비해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어 소유권 구조가 복잡하고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공공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으나 구체적인 매입 방식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실제 공공매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적으로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매각 등에 따른 명도소송 등의 위험에서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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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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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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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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