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526
제안일2024년 8월 2일
제안자민병덕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은 유사하나 법률의 문제로 교육ㆍ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ㆍ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ㆍ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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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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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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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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