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6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161
제안일2024년 7월 23일
제안자서삼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기부금 모집 및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기부를 금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금 주체를 개인으로 제한하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정보시스템 또한 ‘고향사랑e음’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조례로 수탁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2조 및 제1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