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06
| 의안번호 | 2210206 |
|---|---|
| 제안일 | 2025년 4월 29일 |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 결정이 장기간 보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결정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간의 연장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제4항 단서 및 제26조의3제2항ㆍ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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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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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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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