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1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05881 |
|---|---|
| 제안일 | 2024년 11월 26일 |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2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 해상 승선검색을 진행한 후 항만으로 이동시켜 검색ㆍ조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출입 신고ㆍ수리 절차를 거쳐 입항하는 통상적인 선박과는 달리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법 제4조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은 해당 선박의 입항 신고ㆍ수리가 없더라도 입항 처리가 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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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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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