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9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091
제안일2024년 6월 3일
제안자강유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0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난 22년 9월 본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었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를 통하여 제공되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음.
그러나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OTT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 배포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광고ㆍ선전물의 특성상 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배포ㆍ게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 영상물의 이용 역시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ㆍ제6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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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유정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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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3: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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