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77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977
제안일2026년 3월 31일
제안자허종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그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각종 제도들을 운용해 왔음에도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적시에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 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