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08
| 의안번호 | 2210708 |
|---|---|
| 제안일 | 2025년 6월 11일 |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1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6월 18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6년 5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500년 빈도 이상의 폭우와 수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은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로 발생하는 등 극한 홍수 또는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강도는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홍수 피해가 지방ㆍ소하천 구간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뭄은 물공급 취약지역에서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및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기술, 예산 등 재난관리 역량 부족으로 사전 예방적 물관리보다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후복구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구축ㆍ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ㆍ가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해 예방ㆍ복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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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6월 18일 본회의 · 수정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