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3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5043 |
|---|---|
| 제안일 | 2025년 12월 9일 |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는 시의 인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50만 이상의 경우 주로 수도권 도시가 많아 인구가 50만 미만인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가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