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8
| 의안번호 | 2208278 |
|---|---|
| 제안일 | 2025년 2월 19일 |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업무 등과 세제상의 지원을 규정하여 벤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투자계약에 대한 별다른 제약은 두지 않아 최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금에 대한 상환권을 투자계약에 따라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시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을 금지하되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도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투자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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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