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82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8682 |
|---|---|
| 제안일 | 2026년 4월 29일 |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사업화 지원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단계를 아우르는 수소산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였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화지원,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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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