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7
| 의안번호 | 2219037 |
|---|---|
| 제안일 | 2026년 5월 21일 |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5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주주가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함)하는 경우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