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5
계류 중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6315 |
|---|---|
| 제안일 | 2026년 1월 26일 |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 전 불법촬영물등에 한정되었던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하였음.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의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할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량이 가중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고서 공표의무를 삭제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4 삭제 및 제64조의5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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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