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0
| 의안번호 | 2211570 |
|---|---|
| 제안일 | 2025년 7월 18일 |
| 제안자 | 문금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민물장어는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지정됐고, 2018년 7월부터 의무위판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민물장어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등의 정확한 파악에 기여하고자 한 것임.
그러나 민물장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함. 헐값에 위판하거나 사매매 등의 기승으로 가격 교란에 혼란을 더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는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내수면양식수산물을 공동으로 도매하기 위한 공동위판장을 지정하고, 운영 주체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하도록 함으로써 가격 교란을 방지하고 거래 물량, 거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단가 예측 등 수산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안 제10조의2, 제13조의2, 제60조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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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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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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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