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14
| 의안번호 | 2211814 |
|---|---|
| 제안일 | 2025년 7월 29일 |
| 제안자 | 용혜인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들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고위공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해당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 직무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해당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음.
또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후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지인에게 보유 주식을 임시로 매각하는 소위 ‘주식 파킹’을 의심받는 고위공직 후보자 사례도 발생함.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훼손하는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고위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매수자를 정하여 매각한 때에는 매수자의 신원을 신고하도록 하고(안 제14조의4제5항 신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 관여를 금지하는 사유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하며(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5제1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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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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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