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3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437
제안일2024년 12월 12일
제안자민병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7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위헌적ㆍ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하여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시하여 그 효력 발생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헌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계엄법」 제9조제1항은 위 헌법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단체행동’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규정하여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이번 ‘12.3 내란사태’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가 있었음에도 윤석열은 「계엄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지체 없이 실시하지 않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었음. 이에 국회 결의 시 즉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계엄법」을 새로이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더불어,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침입한 군인 중 일부가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 집회를 방해했고, 국회의원을 계엄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시도했음.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현행범인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도록 하여 국회 기능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큼.
이에, 계엄의 효력은 국회에 그 통고가 도달했을 때 발생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의 단체행동에 대한 위헌적 특별조치권은 삭제하는 한편,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 시 그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고,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 종료시까지는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제한하여 「계엄법」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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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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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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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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