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0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650
제안일2024년 12월 18일
제안자김예지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개인 또는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임원 또한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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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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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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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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