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53

대안반영폐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053
제안일2024년 8월 21일
제안자진선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기관 간 역할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함으로써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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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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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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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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