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91
대안반영폐기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991 |
|---|---|
| 제안일 | 2024년 9월 12일 |
| 제안자 | 김종양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1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지역별 교통역량 및 여건 등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성에 따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여 2023년부터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을 조사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지표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지표 반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 교통안전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현황 파악 및 성과측정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안전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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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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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