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3
| 의안번호 | 2204523 |
|---|---|
| 제안일 | 2024년 10월 4일 |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10월 26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9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1971. 1. 19. 전부개정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된 바 있음.
이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발생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보상이 실시된바,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절차는 현행법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그 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연장해 온 점과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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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 · 수정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