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3
원안가결
| 의안번호 | 2201853 |
|---|---|
| 제안일 | 2024년 7월 17일 |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7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4년 12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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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182×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