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7
| 의안번호 | 2205247 |
|---|---|
| 제안일 | 2024년 11월 5일 |
| 제안자 | 유영하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8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급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와 동시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현행법상 규정들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정들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적 집행을 도모하고 향후 개정시차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임(안 제29조 및 제35조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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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