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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6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667
제안일2026년 4월 28일
제안자유상범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 하급심 판결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은 평균 약 79일에 이르고, 90일 이상 소요되는 사건도 상당수 존재하여, 현행 잠정조치 기간(최대 9개월)만으로는 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잠정조치 종료 이후 스토킹행위가 재개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음.
또한, 잠정조치 위반율이 약 7% 수준에 이르는 등 조치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조치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를 별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범죄의 반복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잠정조치 기간을 재판 확정 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재범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단서 신설, 제18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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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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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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