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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048
제안일2026년 2월 25일
제안자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대전ㆍ충남, 광주ㆍ전남, 대구ㆍ경북 등 초광역권 통합을 위한 이른바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메가시티 구축과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
특히 5극에 해당하는 초광역권들이 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대규모의 국세 이양, 파격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막강한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 거대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가운데, ‘5극ㆍ3특 체제’의 한 축인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적인 권역을 기반으로 통합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역차별과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를 비롯해 혁신도시 개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우선 고려, 공공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안착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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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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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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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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