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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61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261
제안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박성훈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ㆍ관리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기반 생육ㆍ병해충 예측, 농작업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농업 현장에 활용되면서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변화상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 기자재와 소프트웨어의 제조사ㆍ서비스별 기술규격 및 데이터 형식 등이 서로 달라 장비 간 연계와 교체ㆍ확장이 어렵고 특정 기술이나 사업자에 대한 종속 및 농업인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인공지능ㆍ로봇ㆍ자율주행ㆍ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명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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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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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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