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46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746
제안일2026년 3월 25일
제안자정일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결혼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근로자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휴가 제도가 미비하여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예식 준비, 혼인신고, 거주지 이전, 가족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해 결혼 전 피로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결혼식 당일 또는 최소한의 경조사 휴가만 규정되어 있을 뿐, 결혼 준비 과정 전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용자가 결혼을 앞둔 근로자에게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1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