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7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14817 |
|---|---|
| 제안일 | 2025년 12월 3일 |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너무 높아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60세는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자,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시기임.
이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조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 건강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와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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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