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233
제안일2025년 12월 15일
제안자윤준병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ㆍ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른 법원의 감치 명령 및 집행에 있어 「법정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정 질서 위반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성명, 주거 기타 행위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을 악용하여 감치 명령 및 집행을 받아야 하는 행위자가 성명, 주거 등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묵비(默?)하는 등 유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감치 집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법정 질서 유지라는 중대한 목적을 가진 즉각적인 제재 수단인 감치가 오히려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자의 책임을 면탈하는 행위로 변질되어 사법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판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 질서 유지 위반 등의 행위자가 유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인적사항 등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치 집행 이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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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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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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