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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8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885
제안일2025년 7월 31일
제안자신영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농협 등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등을 목적으로 한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농어업 분야는 CPTPP 가입 추진, 쌀값 하락,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어촌 인구 고령화 및 도시근로자와의 소득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및 실익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유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산자 보호는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특히 조합법인과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농촌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농어업 부문 및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다.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6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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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신영대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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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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