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9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599
제안일2025년 2월 28일
제안자백종헌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책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2018다287935 판결에서 “통보 및 조회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보험급여 후 구상)에 관한 통보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하여 다양화하는 등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이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보험급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공단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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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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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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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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