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13
| 의안번호 | 2204513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일 |
| 제안자 | 강승규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기초지자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시에서 10시까지의 범위) 및 의무휴업(월 2회, 공휴일 원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한 배송도 불가함.
그러나 최근 온라인유통이 급성장하고, 해외 유통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일요일 장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주변 상권도 같이 침체되고 있음. 아울러, 수도권ㆍ광역시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진출한 지역은 이미 새벽배송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것은 온ㆍ오프라인 유통 간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방에 있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을 없애고, 영업규제 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마트를 통한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위축된 국내 유통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전 국민적 소비심리 부양을 통한 내수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행사ㆍ쇼핑주간 개최 등이 필요한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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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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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