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6
| 의안번호 | 2202386 |
|---|---|
| 제안일 | 2024년 7월 30일 |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3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1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들이 신체적 발달에만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하지만, 해당 제도의 경직된 시행으로 우수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어 해당 학생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실력 중심의 경쟁이라는 스포츠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한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대회 참가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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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