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82
| 의안번호 | 2201882 |
|---|---|
| 제안일 | 2024년 7월 17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은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정당 가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합니다.
이에,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 합니다.
주요내용
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7호 삭제).
나. 공무원 등이 할 수 없는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57조의6제1항 및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다. 공무원 등이 할 수 없는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홍보 행위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홍보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86조제1항제1호).
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당법」 제22조제1항을 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53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7호 및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6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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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