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8
| 의안번호 | 2218058 |
|---|---|
| 제안일 | 2026년 4월 2일 |
| 제안자 | 이춘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으며,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형법」에서는 친고죄인 사자의 명예훼손죄 외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영상 및 콘텐츠가 제작ㆍ유포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형법」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여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현행법에 사자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권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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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