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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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60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560
제안일2025년 2월 27일
제안자이정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양도ㆍ대여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이로 인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양도ㆍ대여라는 유사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단속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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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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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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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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