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010
제안일2025년 8월 6일
제안자조인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오피스텔ㆍ원룸 등의 주거형태는 포함되지 않아 해당 주거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조정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오피스텔ㆍ원룸 등의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층간소음기준을 정하고,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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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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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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