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863
제안일2024년 8월 14일
제안자정성국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1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평생교육시설이나 장학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평생학습 활성화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장학금 수혜자 수 확대로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와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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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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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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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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