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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9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59
제안일2026년 8월 25일
제안자임종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으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정지원 일자리의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업 지원에 관하여는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노인이 스스로 창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노인창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창업교육ㆍ컨설팅ㆍ기술사업화ㆍ자금ㆍ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와 노인창업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실태조사에 노인창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7조제1항,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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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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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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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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