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3
| 의안번호 | 2219223 |
|---|---|
| 제안일 | 2026년 6월 12일 |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화약류를 제조ㆍ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6년 6월 대전광역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화약 관련 세척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 및 2019년에도 로켓 추진체 관련 폭발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어 화약류 제조ㆍ저장ㆍ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화약류와 위험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이는 현행법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를 주로 건축물의 연면적, 바닥면적 등 규모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해 화약류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고위험 시설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이행계획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신설, 제22조 및 제2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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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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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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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