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0
| 의안번호 | 2211860 |
|---|---|
| 제안일 | 2025년 7월 30일 |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됨.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승하차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이 필수적임.
그런데, 자가용이 없는 중증장애인이 타인의 자동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진료 또는 재활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