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77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777
제안일2025년 3월 10일
제안자김태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원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군수)은 각 공원별로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원계획을 결정하여 원칙적으로 10년마다, 도립ㆍ군립공원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공원계획의 변경 주기가 장기계획인 공원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준인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원구역 내 토지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이 장기화되는 한편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ㆍ도립ㆍ군립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검토 당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지양하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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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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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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