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2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902 |
|---|---|
| 제안일 | 2025년 2월 4일 |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9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업인 조합원 등이 농협조합에 3천만원 이하 자금을 예탁하여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이주, 이농 등으로 2011년에는 농가인구가 300만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209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농촌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실제로 농가 고령화율은 2011년 33.7%에서 2023년 52.6%로 크게 상승함.
이에 비과세 예탁금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금융소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89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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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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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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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