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4
| 의안번호 | 2215794 |
|---|---|
| 제안일 | 2025년 12월 31일 |
| 제안자 | 정진욱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ㆍ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가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22조제7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의 계약이 종속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와 무관한 과업범위를 포함시키거나, 소유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타 입법례와 유사하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지급하는 대가를 조정할 수 없도록 명시적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질서와 안전관리 기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후단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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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