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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4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146
제안일2025년 9월 19일
제안자이재정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공적 내용,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여함. 또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는 그 서훈을 취소함.
그런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는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로 얻은 권력과 기회를 발판삼아 이룬 공적을 국가가 훈ㆍ포장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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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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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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