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006
제안일2024년 8월 20일
제안자백종헌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3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음.
이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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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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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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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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