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의안번호 2201713
| 의안번호 | 2201713 |
|---|---|
| 제안일 | 2024년 7월 12일 |
| 제안자 | 문금주의원 등 2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기후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환경재해에 농수축산업인의 생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
이러한 환경재해에 따른 농수축산업인의 불안정한 삶은 농수축산업의 후퇴를 야기하고, 이러한 농수축산업의 후퇴는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해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에 국가 차원의 재정적 대응과 관리 또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농수축산업 재해를 관리하기 위해 농어업 재해관리에 사용할 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의 설치가 필요함.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여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통해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의 예방ㆍ대비ㆍ복구 등을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나. 정부출연금, 장기차입금 및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
라. 기금은 농어업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의 지원과 특별재난지역의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4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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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