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149
제안일2024년 12월 3일
제안자박주민의원 등 2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2022년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의 구속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음. 해당 사건의 발생 이전에 이미 가해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300차례가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되었음.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 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고 구속사유도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극히 제한적이므로,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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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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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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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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